[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] 신청 자격, 신청 기간, 신청 방법, 지급액
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을 지급해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 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 관련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1. 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1) 근로장려금 (1) 단독가구 : 소득 2,200만 원 미만 (2) 홑벌이가구 : 소득 3,200만 원 미만 (3) 맞벌이가구 : 소득 3,800만 원 미만 2) 자녀장려금 (1) 홑벌이가구 : 소득 7,000만 원 미만 (2) 맞벌이가구 : 소득 7,000만 원 미만 (3) 18세 미만 부양 자녀 2. 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 신청 기간..
2024. 5. 3.